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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불법 다단계업체 직원 구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경기지사장 문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10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불법 다단계업체 직원 구속 – 2
문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900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채업 회장의 몰락…200억대 다단계 사기로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00년대 초반 국내 1위 대부업체의 전 회장이 200억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엽모(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엽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9월까지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관련 수익사업에 200여만원을 투자하면 200일 만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8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잃은 돈 벌어주겠다" 사기피해자 또 등친 일당 구속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투자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11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 김모(53)씨 등 2명을 7일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구와 수원 권선구 등에 스크린 골프장 투자 및 운영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과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 200여명에게 접근해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사기로 잃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단계 방식 가상화폐 팔아 140억 원 챙긴 일당 구속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팔아 1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판매업체 관계자 A(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콩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가치가 수십 배 상승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수 천명을 유인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구입액수가 늘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경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가상화폐 판매를 늘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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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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